ㆍHOME > 고객센터 > 뉴스 제목 : 「중소․중견기업 FTA 무역규범 간담회」개최 작성자 : admin 날짜 : 2017-07-19 20:15:58 산업통상자원부는 7.13.(목) 16:00~18:00 한국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「중소·중견기업 자유무역협정(FTA) 무역규범 간담회」를 가졌다. □ 이번 간담회는 8개 중소?중견기업 협회?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?지원기관*이 참석한 가운데, 원산지?지재권?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의 최근 논의동향을 공유하고, 이와 관련된 중소?중견기업의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. * 중소기업중앙회, 벤처기업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여성벤처협회, 중소기업연구원, 중견기업연구원,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, 코트라(KOTRA) ㅇ 특히, 참석자들은 중소?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여 수출과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,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소?중견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. < 분야별 구체적 논의사항 > ㅇ 원산지 분야에서는 △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단순화를 통한 업계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△중소?중견기업의 수출입 운송경로 및 물류 현황*,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절차(원산지 증명서 발급,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)와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. * 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 협정문상 직접운송/누적 조항 등과 관련- 직접운송: 상품이 자유무역협정 특혜 대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△(원칙) 수출국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어야 하며, △(예외) 제3국 경유시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- 누적: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한 경우, 해당 재료를 최종재 생산국 제조로 간주 ㅇ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△인터넷상 콘텐츠 불법복제?다운로드 방지조치 강화, 나고야 의정서* 참여국 증가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, △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나 모조품 유통 대응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(FTA) 규정을 설명했다. * 나고야 의정서 : 유전자원(약초, 미생물 등)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(의약품, 화장품 등) 판매로 발생한 이익을 유전자원 보유국과 공유토록 하는 협약 (’14.10월 발효) ㅇ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△자국산 우선구매 정책, 중소기업에게만 조달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(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등) 등 조달시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, △기업들의 진출 희망시장 및 유망 품목을 들었다. □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“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모든 단계에 있어 신시장?포용형 자유무역협정(일자리 창출, 중소기업 지원)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,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?중견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이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하면서, ㅇ “특히, 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활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섭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소?중견기업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반영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 ㅇ 이를 위해 앞으로 “중소·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간담회를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.”라고 말라고,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. 목록 총 8건 번호 제목등록일 8 중국 2017년 11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2017-07-19 15:23:20 7 □ 중국 선케어 시장 동향 2017-07-19 15:22:16 6 「중소․중견기업 FTA 무역규범 간담회」개최 2017-07-19 15:20:58 5 관세청, FTA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 기능 개선 2017-07-17 09:49:02 4 2016년 유류할증료 변경 2016-01-07 11:17:10 3 추석 해상 스케쥴 2015-09-19 18:38:22 2 9월 3일 중국 전승절 2015-08-29 14:33:27 1 뉴스입니다 2015-08-07 13:50:52 로그인
산업통상자원부는 7.13.(목) 16:00~18:00 한국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「중소·중견기업 자유무역협정(FTA) 무역규범 간담회」를 가졌다. □ 이번 간담회는 8개 중소?중견기업 협회?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?지원기관*이 참석한 가운데, 원산지?지재권?정부조달 등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의 최근 논의동향을 공유하고, 이와 관련된 중소?중견기업의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. * 중소기업중앙회, 벤처기업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여성벤처협회, 중소기업연구원, 중견기업연구원,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, 코트라(KOTRA) ㅇ 특히, 참석자들은 중소?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여 수출과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,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소?중견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. < 분야별 구체적 논의사항 > ㅇ 원산지 분야에서는 △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단순화를 통한 업계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△중소?중견기업의 수출입 운송경로 및 물류 현황*,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절차(원산지 증명서 발급,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)와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. * 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 협정문상 직접운송/누적 조항 등과 관련- 직접운송: 상품이 자유무역협정 특혜 대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△(원칙) 수출국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어야 하며, △(예외) 제3국 경유시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- 누적: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한 경우, 해당 재료를 최종재 생산국 제조로 간주 ㅇ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△인터넷상 콘텐츠 불법복제?다운로드 방지조치 강화, 나고야 의정서* 참여국 증가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, △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나 모조품 유통 대응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(FTA) 규정을 설명했다. * 나고야 의정서 : 유전자원(약초, 미생물 등)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(의약품, 화장품 등) 판매로 발생한 이익을 유전자원 보유국과 공유토록 하는 협약 (’14.10월 발효) ㅇ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△자국산 우선구매 정책, 중소기업에게만 조달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(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등) 등 조달시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, △기업들의 진출 희망시장 및 유망 품목을 들었다. □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“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모든 단계에 있어 신시장?포용형 자유무역협정(일자리 창출, 중소기업 지원)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,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?중견기업과의 상시적인 소통이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하면서, ㅇ “특히, 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활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섭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소?중견기업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반영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 ㅇ 이를 위해 앞으로 “중소·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간담회를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.”라고 말라고,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