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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세청, FTA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 기능 개선
    작성자 :
    admin
    날짜 :
    2017-07-17 49:09:02

관세청, FTA 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 기능 개선
- 대한상공회의소와 전산연계 강화로 편의성 대폭 개선 - 

 

 

□ 관세청은 10일부터 FTA 원산지관리시스템(이하 FTA-PASS*) 사용기업의 대한상공회의소로의 FTA 원산지증명서 발급·신청 업무가 더욱 편리해질 것이라고 밝혔다.


* FTA-PASS : 관세청이 '10년부터 중소기업의 체계적인 원산지관리 지원을 위해 무료 보급 중인 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서, 원산지 판정, 원산지증명서·확인서 발급 또는 신청, 증빙서류 보관·유통 기능을 제공하며 ‘17. 6월 말 현재 15,862개 기업이 사용 중

 

ㅇ 그간 FTA-PASS 사용자는 FTA-PASS로 수출(생산)물품의 원산지를 판정하고, 판정 결과를 토대로 FTA-PASS에서 바로 원산지증명서 발급기관* 중 하나인 세관에 발급 신청서 전송이 가능했었다.


* FTA 기관발급 원산지증명서는 세관과 대한상공회의소에서만 발급

 

ㅇ 그러나, FTA-PASS 사용자가 대한상공회의소에 원산지증명서를 신청하는 경우에는 원산지 판정은 FTA-PASS에서 하고, 원산지증명서 신청은 대한상공회의소 무역인증서비스센터(http://cert.korcham.net)에 접속하여 별도로 신청서식을 작성해야 하는 불편함이 있었다.
 

 

□ 관세청은 이와 같은 불편함을 해결하기 위해 상공회의소와 함께 올해 상반기 기능개선 작업을 추진하여 FTA-PASS에서 판정·입력한 정보를 바로 상공회의소에 일괄 올려주기로 원산지증명서 신청이 가능하도록 개선했다.


 

□ 더불어, 산업부 원산지관리시스템(FTA-Korea)과도 시스템 호환작업을 통해 양 시스템 간 원산지확인서*가 전자 유통될 수 있도록 개선하였다.


* 수출물품 생산에 사용되는 원재료·부품 등의 공급자가 당해물품의 원산지를 확인하여 거래처에 제공하는 서류로서 최종 생산물품의 원산지증명서 신청시 첨부서류로 제출

 

ㅇ 이로써 거래처 간 서로 다른 원산지관리시스템을 사용한다 하더라도 원산지확인서를 발급해 자유롭게 송수신할 수 있다.
 

 

□ 관세청 관계자는 “이번 시스템 개선을 통해 FTA-PASS 사용자의 편익이 제고될 것으로 기대된다.”고 하였으며,

 

ㅇ “앞으로도 사용자를 위한 FTA-PASS 기능 개선 작업을 지속할 계획이며, 교육 및 현장지원 등을 통해 FTA-PASS 보급을 확대함으로써 중소기업의 FTA 활용지원을 강화해 나갈 예정이다.”고 말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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